헌재 ‘재판소원 1호’ 본안 심리 이끌어낸 율촌…“명확한 법리 정립 기대”
GC녹십자 대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헌법적 판단 구해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단계에 진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은 율촌 공정거래그룹과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가 GC녹십자를 대리해 진행한 것이다. 담합 성부를 둘러싸고 대법원 형사재판과 서울고법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는데도,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아 헌법적 판단을 구했다.
율촌은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핵심 법률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퉜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재판소원이 실제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간 첫 사례로, 향후 재판소원 인정 요건과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혁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65건의 재판소원을 각하하는 과정에서도 본안 심리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선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가 크다"며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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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윤용섭·서형석·권혁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헌법·행정·형사소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판소원 TF를 꾸려 대응해 왔다. 율촌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공정거래, 조세, 인수합병(M&A) 등 국가기관 처분과 관련된 사건에서 헌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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