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자체 최초, 농업인 신체·경제적 부담 완화
충남 보령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농업인이 감수해야 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분담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정기 수매 시기(10~12월)에는 전 매입장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 시기(4~9월)에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시는 4월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손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 시판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역농협과 협업을 통해 '특별인수상품'을 신규개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사고 1건당 1억 원 보장)과 구내치료비 특별약관(대인 1인당 500만 원, 사고 1건당 2000만 원 보장)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장 안전관리 일환으로 매입장 보험 가입을 통해 우발적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과 불안심리를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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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업인이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안전사고 우려를 행정이 나누고자 제도를 마련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과 책임 공방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오광연 기자 okh295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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