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농업인이 감수해야 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분담해 호응을 얻고 있다.
보령시가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에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운영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정기 수매 시기(10~12월)에는 전 매입장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 시기(4~9월)에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시는 4월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손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 시판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역농협과 협업을 통해 '특별인수상품'을 신규개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사고 1건당 1억 원 보장)과 구내치료비 특별약관(대인 1인당 500만 원, 사고 1건당 2000만 원 보장)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장 안전관리 일환으로 매입장 보험 가입을 통해 우발적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과 불안심리를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업인이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안전사고 우려를 행정이 나누고자 제도를 마련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과 책임 공방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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