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인천 기초의회 의원정수 증원 공직선거법 의결
여야 간사 협의 거쳐 긴급 개정안 마련
"선거구획정위 정신 훼손" 대구시의회도 도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기초의원 정수는 128명으로 확대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따를 경우 인천 지역 기초의회 정수 문제가 발생하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긴급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의원은 "인천시가 오는 7월1일자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체계가 개편돼 영종구라는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는데, 출범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7명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가 협의해 기초의원 인천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더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가 모두 인구감소지역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인천이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기초단체가 늘어나는 광역라는 점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서일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에서 신설되는 영종구의 최소 정수를 확보하려다 보니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서 1명씩 줄어들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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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개특위에서는 시도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가 이를 따르지 않은 문제가 거론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구시 선거구 획정 사례를 들며 "선거구획정안은 기초의회의 경우 2인 선거구는 4곳이었는데 시의회에서 18곳으로 늘렸다"며 "정개특위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라도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이 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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