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 포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및 신생아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에 대해 보상해왔다. 보상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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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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