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어떻게 책정됐나"…금감원, 내달 1일부터 임원보수 공시 강화
투자자가 상장사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공시가 강화된다. 보수총액은 성과지표와 함께 제시돼야 하며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 보상과 포함되지 않는 주식 보상이 구분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으로는 임원의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표 형태로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프 등으로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공시할 때 보수총액만 제시되고 성과지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임원의 보수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기준 보상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임원의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 기준 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기준 보상 잔액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임원의 주식 기준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또 공시 서식도 바뀐다. '개인별 보수지급 급액 서식'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등 '그 외 주식 기준 보상 부여 현황' 서식이 추가된다. 그간 공시 서식상 임원의 보수지급 금액과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현황이 다른 곳에 적혀 있어 투자자가 개인별 보수와 연계해 주식 기준 보상 현황을 살피기 불편했다.
이 밖에도 연도별 임원 보수 변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 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했다. 아울러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급여, 상여 등 소득종류별로 구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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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서식 개정 이후 제출되는 임원보수 공시를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토록 하는 등 상장사의 충실한 임원보수 공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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