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해외에 세금 낸 투자자는 국내서 세액공제 가능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첫 시행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 신청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별도 공제 신청 필요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시 펀드가 이미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올해 5월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펀드가 해외에 세금 낸 투자자는 국내서 세액공제 가능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다.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리츠)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신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공제가능 펀드는 국내 설정 펀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상장 S&P500 ▲나스닥 100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


해당 펀드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 서식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향후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해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세무대리인 협회에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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