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선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했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D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현금 1억원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