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했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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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현금 1억원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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