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생안정 대책 가동…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 지급
취약계층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전기안전점검 등 맞춤형 복지 행정 총력
이천시, ‘취득세 현장 상담실’ 2차 운영 성료
재난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등 맞춤형 행정 펼쳐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대규모 민생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이천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찾아가는 세무 서비스 등 시민 체감형 행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5월 18일부터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는 전용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차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5·0,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조인력 투입 ▲국민비서 사전알림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2차 지급분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신속한 지급을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기관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링크를 포함해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련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천시, '취득세 현장 상담실' 2차 운영 성황리 마무리
이천시는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민의 세무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취득세 현장 상담실'을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아파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상담실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일에 맞춰 운영됐으며, 입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취득세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무 서비스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2차 운영에서는 다수의 입주민이 상담에 참여하여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여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개별 상황에 맞춰 1대1로 상담했다.
또한 취득세 신고 절차와 주요 세제 혜택을 정리한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부해, 입주 초기 자주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천시는 앞서 이천빌리브 어반인시티에서 1차 상담실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 2차 운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관내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담실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이 겪는 세무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대상 전기안전점검· 재난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이천시는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난 발생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재난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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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관계자는 "재난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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