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최우선"

헌법재판소가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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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을 먹고 여성 헌법연구관들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당시 관련 절차는 개시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관련 2023년도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제기됐다.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몇 달씩 접촉을 시도한 의혹으로 B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최근 징계 의결이 이뤄졌기에 다음주께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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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절차 위법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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