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사법부 부정은 독재로 가는 길…공소취소 주장 멈춰야"
신상진 성남시장, SNS 통해 '대장동 조작설' 정치권에 직격탄
"대장동은 7886억 부패 범죄…사법부 판결 부정은 헌법 파괴"
"권력의 폭주, 도 넘었다…사법 부정은 총칼 든 계엄만큼 치명적”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검찰 항소포기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권력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사법부 판단까지 무시하려는 시도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견제 장치가 무너질 경우 그 끝은 결국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법적으로 확인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며 재판부가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금품 제공을 매개로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이자,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몰아준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피고인들이 7886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법정 증거로 확인된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을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사법 부정은 총칼을 동원한 물리적 위협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며 법치와 헌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시도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 가치를 제물로 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법치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혼란과 독재만이 남을 뿐"이라며 "정치적 선동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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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지키고 시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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