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에너지공단과 맞손…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ZEB 인증정보 공유·자동조회 시스템 구축… 친환경 주택금융 지원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지난 16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 남구 공사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에너지 절감형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녹색기후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인증을 수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인증 정보를 활용해 자동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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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주택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녹색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을 그린모기지 대상에 포함, 이 주택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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