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인증정보 공유·자동조회 시스템 구축… 친환경 주택금융 지원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지난 16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 남구 공사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에너지 절감형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녹색기후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인증을 수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인증 정보를 활용해 자동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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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주택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녹색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을 그린모기지 대상에 포함, 이 주택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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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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