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6단계→5단계 개선 관리 효율성 제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기간 1개월 단축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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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중복되는 단계를 통합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한 행정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6단계로 운영되던 행정처분 절차를 5단계로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총 6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됐다.


개선된 절차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통합) ▲이행강제금 부과 총 5단계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과 개정된 조례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사전 예방과 홍보를 병행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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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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