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유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AD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버스는 14일 0시부터 5월 15일 자정까지, 화물차는 15일 오후 9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다. 버스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를 전일 100% 면제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 대상이며 우선 정상적으로 과금한 후 한 달간 이용내역을 따져 환급받는다.


사업용 화물차 감면 혜택은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했다.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오후 시 사이 통과하면 된다.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종 이상 화물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해도 된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서울요금소 인근 양방향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서울요금소 인근 양방향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