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 본격 시행… 정부, 수출기업 1대1 밀착 지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결합해 제도 이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검증해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수입업자가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해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배출량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공급망에 속한 대기업까지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상담을 수행하며, 선정된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보고 절차 등 전반을 지원한다. 기업이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장별 맞춤 안내서도 함께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2024년부터 2년간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는 전구물질 배출량까지 포함한 정밀 산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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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CBAM 시행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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