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안회계법인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 '감사 소홀' 정안회계법인에 손배공동기금 추가적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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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정안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10%를 의결했다. 이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연수 2시간의 조치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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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정안회계법인은 재무제표 감사를 하면서 수익 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감사 절차를 생력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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