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이후 귀화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 북구가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을 지원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 사유 중 '한국인과의 결혼'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관내 미귀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2월 말 기준 북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971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한 결혼이민자다. 국적 취득 후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국적취득사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적합자로 판정될 경우,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AD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가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자립을 돕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