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됐어요" 북구, 결혼이민자에 30만 원 쏜다
올해 1월 이후 귀화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
광주 북구가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을 지원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 사유 중 '한국인과의 결혼'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관내 미귀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2월 말 기준 북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971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한 결혼이민자다. 국적 취득 후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국적취득사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적합자로 판정될 경우,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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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가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자립을 돕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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