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건강위해도 평가 '적합'
한강유역청과 협의·환경모니터링 강화

경기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 부천시는 검출된 유해물질의 수치가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고, 인근 주거지역 건강 위해도 역시 안전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오정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대기질과 악취,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검출된 물질은 흡연, 음식 조리, 자동차 매연,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는 수준으로, 검출 수치 모두 법적·환경 기준치보다 낮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포름알데히드 검출 수치는 10.650ppb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65ppb)의 약 16% 수준이다. 벤젠은 0.2ppb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한 환경기준(5㎍/㎥, 약 1.57ppb)의 약 12.7%에 해당한다. 비소는 0.011ng/㎥가 검출됐는데, 이는 유럽연합 기준(6ng/㎥)의 0.18% 정도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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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부와 주변 지역을 나눠 '건강위해도 평가'도 병행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와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인 오정휴먼시아 1단지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비소, 벤젠의 위해도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단지 내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벤젠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포름알데히드와 비소는 관리가 필요한 수준(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시는 벤젠과 비소가 산단 내에 직접 배출 업종이 없음에도 검출된 만큼 인근 공업지역 등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추가 저감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새롭게 산단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존 입주업체에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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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건강영향조사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 주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향후 모든 환경영향평가와 측정 결과를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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