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 불편 해소

청도군(군수 김하수)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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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천면은 사전 안내문 부착 및 현장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무단점유 텐트가 전면 철거돼 공영주차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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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금천면장은"공영주차장은 군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사적 점유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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