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줘?" 어머니 폭행·강도 30대 아들 징역형
현금·패물 등 금품 강탈
신고 막으려 양손 묶고 도주
친어머니를 마구 폭행해 제압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2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통장 2개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이후 통장에서 1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어머니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양손을 묶었으며,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녹화 장치까지 챙겨 달아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각종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7월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장 환경이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어머니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인당 딱 2개만 사세요" 대란 악몽 엊그제 였는데...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