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MDMA는 일명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알려진 파티·클럽 마약이다. 환각작용이 강하고 우울증, 기억력 저하, 불안장애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MDMA 원료물질이 용기 안에 담겨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MDMA 원료물질이 용기 안에 담겨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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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MDMA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 물질은 사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 등 5.4kg으로 2만9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는 8억8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께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식료품 안에 은닉해 밀수입한 대마초 300g을 적발, 통제배달을 진행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베트남 국적의 A씨(25·밀수책)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선 마약류 원료물질 글리시디에이트(527g)도 발견됐다. 이를 두고 추가 범행을 확신한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석해 동일 조직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관 대기 상태의 베트남발 특송화물을 찾아 마약류 원료물질인 샤프롤 1618g과 글리시디에이트 567g을 추가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범죄 개요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범죄 개요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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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추가 조사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공범 B씨(26·제조책)와 C씨(20·여·밀수입 및 유통 가담)의 존재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하고 A씨와 C씨는 국내 베트남인의 명의를 도용해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후 B씨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MDMA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B씨는 챗GPT 등으로 MDMA 제조 방법을 검색하거나 베트남 메신저 '잘로(ZALO)'로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소통해 MDMA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천공항세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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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 인천공항세관 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세관은 이번 사례를 통해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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