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 수의매각 규정 삭제

앞으로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을 할인해 파는 일도 어려워진다. 앞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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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 심의가 강화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바뀌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 할인 매각이 가능해 헐값 매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되더라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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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 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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