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낙찰가율 하락 전환
지난달 낙찰가율 101.7%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했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올랐으나 지난달 6.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넷째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달은 설 연휴의 영향에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급감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지난해 12월 42.5%→지난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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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전세 낀 매수)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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