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관련 법안 국회 통과
2028년 3월 개원 예정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숙원이던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사고 등 해양 관련 분쟁을 지칭하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법원을 신설하고, 인천과 부산 등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인천, 부산 2곳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설치된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