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완속충전 허용시간 14시간→7시간 조정
충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의 완속충전 허용 시간을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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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 강화로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오전 0시부터 6시는 제외다. 일반 전기자동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아파트 단지 내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완속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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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이같은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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