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4만 난방 취약계층에 5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노숙인 시설에 1곳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는 취약계층에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계좌로 현금 입금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먼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등에 5만원씩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원을 받는다. 또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들에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28만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원을 지원했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171억원이다.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D

경기도는 오는 6일 시군에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오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