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 1인당 연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2년 이상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남동공단 철강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철판 가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남동공단 철강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철판 가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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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인천중소기업 지원포털(bizok.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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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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