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임,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토의 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처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꼽은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문턱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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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18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안 10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산업특위)'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산업특위는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됐던 지원책을 총괄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견해차가 커 제외됐다.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내란과 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대규모 국가 R&D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권 제조 원가 상승을 고려해 복수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 3만 5000원에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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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부처보고건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재정경제부)을 포함해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대검찰청),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해양수산부),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복건복지부), 희망2026나눔캠페인 추진 결과(복건복지부) 등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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