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필리핀 댐 사업 선주민 인권 논란…정부 조정 절차 착수
할라우강 댐 시공 과정서 인권 침해 제기
당사자 간 대화 주선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사업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선주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정부 조정 대상에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기된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평가는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 중인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다. 투만독 선주민(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해온 원주민)과 시민단체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국NCP(산업부)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인권침해를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우건설의 기업 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중심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NCP는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정 결과는 최종성명서로 공표되며,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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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이번 절차가 기업의 책임경영과 인권 존중에 대한 국제 기준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에도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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