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23)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 법원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경찰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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