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납세자가 시기선택"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서 향후 중점 추진과제 보고
국세청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조사에 한해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건강검진처럼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시 총 12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개·개인 1100만명)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고용증대세액 과다공제 ▲대표자 등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등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내년부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에도 나선다. 3년간 국세 체납관리단 총 2000명 이상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133만명·110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면제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세무조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야는 적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생활 밀접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고금리로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의 온라인 신종탈세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가아파트 증여거래와 위장 매매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임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