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기업 기준 매출 반영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첫 페이지. 캡처

중기부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첫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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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기준 ▲중소기업 적용 기간 ▲중소기업 확인 방법 ▲자주 묻는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 매출 기준과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9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소기업 기준 매출은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 초과 시 일괄 적용되던 '소상공인 유예(3년)'를 소상공인이 원하면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중기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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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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