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어 아들도…김종민씨, '악기장' 보유자 된다
국가유산청, 편종·편경 제작 인정 예고
국가유산청은 8일 김종민(57) 씨를 국가무형유산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김 씨는 현 보유자인 김현곤(90) 씨의 아들이다.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고, 2013년 전수교육장학생으로 선정돼 2016년 이수자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문헌 연구를 토대로 꾸준히 기량을 연마해 왔다"고 설명했다.
편종은 동 합금으로 만든 종 형태의 아악기이며, 편경은 경석으로 제작된 'ㄱ'자 형태의 아악기다. 모두 궁중제례악 연주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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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종·편경 제작 분야는 전승 체계가 매우 취약해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보유자는 김현곤 씨 한 명뿐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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