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박석일·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특검 "대통령 향하는 수사 차단… 공수처 수사권 사유화·정치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달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두사람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같은 혐의를 받으면서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봤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던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방치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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