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소래포구 상인회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공인코워킹스페이스에서 '2025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강성한 본부장,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중기 옴부즈만 "경미한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개선 요청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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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시 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는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A 대표는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와 제재는 문제가 있다"며 "공장용 리프트 재검사 미실시 등 경미한 위반도 지원사업 참여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고 법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법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을 위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시문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부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효능·표기 규제 완화 ▲소상공인 업종 전환 시 위생교육 중복 이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점포 인테리어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행사 운영 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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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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