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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견해 차 확인한 법인세 논의…'대기업만 인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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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법인세 인상안 등 논의 돌입
與 "세수 결손 해소해야" vs 野 "기업 세 부담 심화"
'200억원 이하 기업 현행 유지'엔 공감 분위기도

과세표준 구간별 1%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두고 여야가 18일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정부안대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할 경우 나타날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드러나서다.


다만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동결하고, 대기업 등 상위 과표구간의 세율만 제한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정부에 과표구간별 세액 인상 시 예상 세수 증가 등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재논의할 방침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관련된 정부안, 의원발의 법안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의 법인세 부분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안에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세 감면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있었고, 기업투자나 고용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정부가 직접 고용, 시설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투자 유치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25%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관련된 정부안, 의원 발의 법안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관련된 정부안, 의원 발의 법안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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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까지 법인세율을 올리는 정부안대로라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 대상에 올라온 의원 입법안 6건(안도걸·김기표·윤준병 민주당 의원안, 김미애·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안, 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가운데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200억 이하인 두 구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김기표 의원 발의안에는 최고구간만 1%포인트 올리고 나머지 3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렸을 때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정부가 다시 계산해서 가져오기로 했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법인세 (하위구간) 부분은 세입이 많지 않을 때는 (세율을 올리지 않을) 여지가 있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익 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논의도 처음 진행됐지만,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느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지적들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정부가 조사해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종신보험의 예를 들면서 "(적용 시기에 제한이 없이)교육세율이 1%로 상향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금 부채가 종신으로 잡혀 지급여력비율(BIS) 기준에 못 맞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3년 기한으로 잡되 반복해 적용하는 방법 등도 언급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복잡한 부분과 관련해 (거론된) 모든 것을 자료 제출하라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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