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자택에 들어가지 못해 기다리는 상황"
'내란 선전·선동 혐의' 경찰 고발 사건 이첩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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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황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특검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2조 7호와 관련된 것"이라며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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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수사팀이 자택 안에 들어가지 못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인이나 피고발인에게 영장 제시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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