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정부가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지역 가운데 연천,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 전체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조가 연천군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 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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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에 따라 연천군 예상인구 4만4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24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운영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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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2022년 이재명 당시 도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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