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사 과도한 수익 문제 제기
서울시 "구조상 수익만 가져가지 못해"
"SH,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서울시 한강버스의 운영 구조상 민간 투자사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대시설 사업권이나 적자 보전 등의 조건도 붙었다는 주장인데, 서울시는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강버스 자금 운용 구조에 대해 "업무 협약상 이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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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의원실은 한강버스를 위해 투입된 자금 1756억원의 약 70%가 공공이 부담하지만 이 중 2.8%의 자금을 투자한 민간업체가 투자 금액 대비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강버스를 위해 조달된 자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여금 876억원 ▲금융권 대출 500억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47억원 ▲출자금 100억원(SH 51억원·이크루즈 49억원) ▲선착장·접근성 개선 등 서울시 재정 232억60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민간인 이랜드그룹 유람선 사업 계열사 이크루즈가 출자한 금액은 49억원으로 2.8%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대 50으로 나누는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이크루즈도 수익을 과도하게 가져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이 부담한다는 총 1206억원 중 876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SH에 상환해야 할 대여금으로 '공공 부담 금액'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출자자 협약 시 이크루즈가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없도록 구조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향후 이크루즈가 계획한 것만큼 투자하지 못할 경우 콜 옵션을 통해 SH가 이크루즈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익 발생 시 주주 배당 전 외부 차입금부터 우선 상환하도록 명시했다"며 "이윤 역시 업무 협약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금액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원은 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했다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SH가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써줬다면서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고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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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 시장은 "SH는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강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며 "은행 대출도 선박을 담보로 설정했고,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은행도 대출을 안 해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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