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유정복, 계엄 동조 의혹 부인…"청사 폐쇄한 적 없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인천시의 계엄 동조 의혹과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계엄 당일 인천시청에 출입증을 가진 공무원과 기자들이 정상 출입하는 등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다음 날 아침 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도 인천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동조를 앞세워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공격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돼 심판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동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강원도를 뺏기 위해 특검을 도구로 3곳 광역단체장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유 시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계엄 선포 후 시 주요 간부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지역 안전과 시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과 인천시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6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유 시장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시 공무원 10명이 수행한 사실이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이 인천시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인천시청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 받고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유 시장이 지난 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 시장이 말한 판례는 없고,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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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범여권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질의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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