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다음 달부터 외국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성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15만→2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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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시가 2023년부터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최초 10만원을 제공하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15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렸으며, 이번에 다시 5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일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보호자가 결제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포털 앱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외국인 보육료를 차감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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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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