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재판부, 첫 재판 중계…인터넷 등에 공개
계엄 당일 CCTV 증거조사는 중계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30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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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생각인지'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 중계가 이뤄진다. 법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중계도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첫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의 촬영 장소는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조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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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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