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내달 17일까지 신청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도약 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광주·전북·경남 등 취급 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23일부터 11월14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1월3일부터~14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개천절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절차가 운영되지 않는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만기 시 받게 되는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5년간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 금리 6.0%, 매월 납입액 70만원 가정)의 금리 효과가 있다.
지난 9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총 9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누적 358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기준 누적 237만5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단, 종료일 이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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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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