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신청 절차상 추천 조항 개선 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 4개 자치구에 사례 전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통장 지원자가 ‘반장 2명 또는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과도하다며 고충민원이 제기된 한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자치구의 주민 B씨는 최근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 했으나 조례 시행규칙상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이나 통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주민센터로부터 반장들의 연락처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연락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요청마저 거절당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추천을 부탁했는데, 이미 다른 통장 신청자를 추천해줬다며 거절당했다”며 “이 규정은 전직 통장 출신 신청자에게 유리하고 신규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추천 요구가 신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전직 통장에 비해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추천을 둘러싼 경쟁으로 주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개정을 해당 자치구에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현재 추천 규정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번 내용을 통보하고 자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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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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