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자진신고 시 환수금액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11월21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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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 과제를 선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에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집중·자진 신고를 받는다. 불법개설 의심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 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 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불법개설 기관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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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 기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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