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체납실태 전수조사와 체납 특별 정리 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최근 5년간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것에 대응한 조치로 시행된다. 연도별 체납액(인원)은 2021년 1조5780억원(2523명)에서 2022년 1조9003억원(2455명), 2023년 1조9900억원(2615명), 지난해 2조786억원(2567명), 올해 1~8월 2조1155억원(2518명) 등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체납실태 전수조사·특별 정리기간 운영"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관세청은 장기 체납자와 고액·신규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특별 정기기간'을 운영하고, 관세 체납 관리단을 신설해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체납자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장기 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중점으로 대대적인 체납 정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로 체납 정리에 실효성을 높일 복안이다.


반대로 체납액 납부 의지를 보인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 강제징수·압류·매각 유예, 신용정보제공 유예, 출국금지 해제, 감치 미신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관세청은 최초의 체납 실태 전수조사도 벌인다. 전수조사는 신설한 관세 체납 관리단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관세 체납 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생활 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수조사는 올해 4분기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관세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체계적인 체납관리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분석 및 징수 방안도 모색한다.

AD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고의·상습적인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