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 측 "출석 요청 받아 수락… 투명 조사 위해 영상 녹화 희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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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71일 만에 의혹의 '키맨'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특검 측에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영상 녹화조사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각종 지시 상황과 'VIP 격노설' 등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애초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사실상 '도피성 출국'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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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도피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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