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3359명이 평균 6억원 양도세 납부
매년 3000명가량 꾸준히 세금 선택

상당수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기보다는 양도차익세를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를 피해 연말에 큰손들이 주식을 투매한다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식양도세 피해 연말투매는 과장?… 큰 손 3000명 매년 양도세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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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양도차익은 약 9조4677억원이며, 1인당 평균 28억1860만원에 이른다. 이들이 낸 평균 결정세액은 6억6290만원 수준이었다.

차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소위 자본시장의 '큰손' 투자자들 중에는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보다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며 "대주주 지정 회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주식양도세 피해 연말투매는 과장?… 큰 손 3000명 매년 양도세 '꼬박꼬박' 원본보기 아이콘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자산시장 급등기였던 2021~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3000명가량은 꾸준히 양도세를 냈다. 2019년 이들의 양도차익은 14억551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28억186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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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회피를 위해 연말마다 큰손들이 물량을 쏟아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셈"이라며 대주주 회피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1인당 주식 양도가액이 39억4900원으로 거래세(0.2%)만 789만원에 이르는데다,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다시 매수하는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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