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평균 49일서 34일로
수원은 올 7월 16.8일 기록
부산은 '관할 흡수 효과'

서울·수원회생법원의 기업 회생 개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달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2024년 8월~2025년 7월) 전국 평균은 46.3일이지만, 서울은 30.3일, 수원은 26.2일로 두 회생법원은 전국 평균보다 15일 이상 빨리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전국 기업 회생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 두 법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건의 과반이 한 달 내에 개시 결정을 받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월평균 접수 건수는 103.5건으로, 2024년 8월 83건에서 2025년 7월 133건으로 늘었다.


기업 회생 빨라졌다, 한 달이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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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추이를 보면, 2024년 8월 전국 평균 개시 소요 기간이 49.4일에서 11월 57.1일까지 늘었지만, 2025년 들어서는 50일 이하를 유지했고, 7월에는 34.6일까지 단축되었다. 서울은 2024년 8월 27.7일에서 11월 40일까지 늘었다가 2025년 7월 25.4일로 낮아졌다. 수원은 2024년 8월 23.2일에서 2025년 3월 37.1일까지 올랐으나 이후 20일대를 유지하며 7월에는 16.8일로 전국 최단 속도를 기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ARS(자율구조조정) 사건이나 재도(再度)의 사건 등을 제외한 '실질 평균 개시 일수'가 2023년 28.7일, 2024년 27.3일, 2025년 24.1일로 해마다 단축되며 꾸준히 30일 이하였다.

2023년 3월 문을 연 수원·부산회생법원이 신속 처리를 견인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원 전후 2년을 비교할 때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모든 유형에서 접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처리 기간은 대체로 단축됐다. 2026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긍정적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법인회생 접수 건수가 개원 1년 전 123건에서 첫해 214건(73.9%↑), 2년 차에 234건(9.3%↑)으로 늘었다. 개인회생은 개원 전 1만4508건에서 첫해 1만9840건(36.7%↑), 2년 차에 2만2864건(15.2%↑)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부산회생법원 역시 법인회생 접수 건수가 개원 1년 전 25건에서 첫해 108건, 2년 차에 14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울산과 창원 사건이 유입되면서 부산의 전체 접수 건수 중 51.9%를 차지하는 '관할 흡수 효과'가 두드러졌다.


수원회생법원은 사건 증가에도 처리 지연을 대폭 개선했다. 법인회생 개시 64.4일에서 24.1일, 법인파산 선고 60.0일에서 20.5일, 개인회생 개시 202.9일에서 155.1일 등으로 대부분의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다.


부산회생법원도 법인 사건에서 성과가 뚜렷해 법인회생 개시 기간이 개원 1년 전 106.5일에서 2년 차 45.7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됐다. 법인파산 선고 기간도 120.6일에서 34.7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접수 건수가 크게 늘면서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217.6일로 늘었다. 이에 서류 간소화, 변제계획 인가 요건 완화 등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고 있다.


회생·파산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조직과 예산이 독립적으로 배정돼 사실상 '전담 법관제'와 같은 효과를 냈고, 법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도산법 전문가들은 "회생 절차에서 시간은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한 달 내 개시 결정은 기업의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속도'와 함께 '내실'도 다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한 회생 분야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채권자가 소외되는 측면도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회생법원 부장판사도 "회생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채권자 권리 보장도 중요한데, 이는 '정보 제공의 투명성'에 달려있다"며 "회생계획안 수정 과정에서 채권자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인과 대리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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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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