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공사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 확대
2호선 13공구 공사 영향…2026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차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 네거리 ~ 대전역 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대상으로 확대했다.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공사 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단속 유예 구간은 기존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 ~ 신탄진 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 ~ 도마삼거리에 더해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 네거리 ~ 대전역 네거리 등이며, ▲도안대로(유성네거리 ~ 도안네거리) 전용차로는 지난 4월 25일 자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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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며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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