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13공구 공사 영향…2026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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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차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 네거리 ~ 대전역 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대상으로 확대했다.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공사 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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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단속 유예 구간은 기존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 ~ 신탄진 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 ~ 도마삼거리에 더해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 네거리 ~ 대전역 네거리 등이며, ▲도안대로(유성네거리 ~ 도안네거리) 전용차로는 지난 4월 25일 자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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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며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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